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
★최근 변경사항★
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
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조정
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(수능응시료,대학입학전형료 추가)
조부모가 손자,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
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
2024년 곧 끝납니다
올 한해 잘 보내셨나요?
1년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정리해야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
근로자분들이 꼭 대비해야하는 연말정산 !
세금폭탄 or 13월의 월급
국세청 홈택스 접속 - 로그인 - 장려금,연말정산 전자기부금 - 클릭 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- 근로자소득,세액공제 자료조회
[간소화 서비스]에 누락된 자료
(난임시술비,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) 있다면
해당 기관에 요철해서 직접 수집하기
민감정보는 삭제하거나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
[소득공제]
신용카드 사용액, 주택자금, 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 등
[세액공제]
보험료, 개인연금저축, 투자세액공제 등
[환급 세액]
원천징수세액이 많아 환급받는 경우
2월 말 또는 3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
[추가 납부 세액]
원청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
납부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3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
어렵게만 느겨질 수 있는 연말정산
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와
회사 지원 받아서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
걱정마세요~~
차근차근 진행해서 환급의 기쁨을 느껴보자구요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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