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모저모

잘 준비해서 환급금 챙기기, 연말정산 방법 기간 2024-25년

오유선생 2024. 12. 1. 14:21

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

★최근 변경사항★

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

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조정

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(수능응시료,대학입학전형료 추가)

조부모가 손자,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

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

 

2024년 곧 끝납니다

올 한해 잘 보내셨나요?

1년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정리해야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

근로자분들이 꼭 대비해야하는 연말정산 !

세금폭탄 or 13월의 월급

국세청 홈택스 접속 - 로그인 - 장려금,연말정산 전자기부금 - 클릭 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- 근로자소득,세액공제 자료조회

 

[간소화 서비스]에 누락된 자료

(난임시술비,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) 있다면

해당 기관에 요철해서 직접 수집하기

민감정보는 삭제하거나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

[소득공제]

신용카드 사용액, 주택자금, 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 등

[세액공제]

보험료, 개인연금저축, 투자세액공제 등

[환급 세액]

원천징수세액이 많아 환급받는 경우

2월 말 또는 3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

[추가 납부 세액]

원청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

납부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3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

어렵게만 느겨질 수 있는 연말정산

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와

회사 지원 받아서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

걱정마세요~~

차근차근 진행해서 환급의 기쁨을 느껴보자구요~!